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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949

  • 의견구분
    • 김 O O
    • 2025. 11. 25. 20:19 제출
    찬성합니다.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5. 11. 25. 19:10 제출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 학제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연령 12세 확대조항만이라도 공포일 즉시(또는 2026. 3. 1.) 시행을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5. 11. 25. 16:54 제출
    1.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및 학령 상향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6년 이내가 되어야 본 개정안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타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본 개정안 공포 후 시행일은 3개월 이내로 하여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