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 시행과 원활한 정착을 위한 위탁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함(안 제5조 개정)
나. 우수시설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민간 위탁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개정)
다. 규제 재검토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개정)
마. 과태료 처분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 201 - 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