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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013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관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2. ~ 2025. 12. 12. (잔여일 : 0일)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 전화번호 044-215-4431
  • 팩스번호 044-215-8078
  • 전자메일 yes031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8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세율(10퍼센트 ∼ 50퍼센트)로 조정관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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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