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8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세율(10퍼센트 ∼ 50퍼센트)로 조정관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