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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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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관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2. ~ 2025. 12. 22. (잔여일 : 10일)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 전화번호 044-215-4434
  • 팩스번호 044-215-8078
  • 전자메일 kang48975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6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440,236톤에서 507,279톤으로 상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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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