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4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5명(5급 9명, 8급 6명)을 종전의 직급(6급 9명, 9급 6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60명(5급 7명, 6급 18명, 7급 24명, 8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운전서기보 1명을 통합직렬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행정 누리집(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