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25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3. ~ 2026. 1. 1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열산업혁신과 )
  • 전화번호 044-203-5143
  • 팩스번호 044-203-4759
  • 전자메일 kyb056@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1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임.

 

이미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에 포함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개정).

 

 

 

2.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환경에너지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3-5143

 

○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kyb056@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