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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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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5. ~ 2025. 12.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 전화번호 044-201-7402
  • 팩스번호 044-201-7351
  • 전자메일 sin1515@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바로 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고시로 위임(안 별표5)

 

 

3. 의견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in151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2, 7406, 전자우편: sin15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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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