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마련 (안 제2조)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규정함.
- 강 O O
- 2026. 1. 18. 21:4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