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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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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마련 (안 제2조)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규정함.
    • 강 O O
    • 2026. 1. 18. 21:41 제출
    전담기관의 보고 및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2조는 전담기관이 매년 사업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견 내용: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운영' 및 '입지조사' 업무(법 제11조 및 제12조 관련)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유관 기관(협회 등)의 기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절차를 보완
    제시 사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해양환경공단 등)이 해양조사 전문기관이 아닐 경우, 수집된 해양 데이터의 기술적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검증 절차가 필요, 특히 해양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보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심사가 필요함.
    
    
    나. 기본설계 포함 사항 및 환경영향조사 항목 명확화 (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기본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을 별표로 정하고,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분야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강 O O
    • 2026. 1. 18. 21:41 제출
    1.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다목 '해양물리해양물리ㆍ수리조사'에 대한 명확한 구체화 필요
    3.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다. 해양물리ㆍ수리조사 결과(수심, 해저지형 및 해저장애물 조사를 포함한다)
    다. 수심·해저지형 조사 명시 필요
     - 수심 및 해저지형은 기초구조물 형식 선정, 케이블 경로, 시공성·안전성 검토의 핵심 설계 기초자료이나 현행 시행규칙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기본설계 항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기본설계 또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심·해저지형을 포함한 지구물리 조사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제도도 이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2.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4조)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음
    의견 내용: 제4조제1항제3호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분석 시, "해저케이블 부설로 인한 수로 측량 및 항행 안전 영향"을 구체적인 조사 항목으로 명시필요
    제시 사유: 해상풍력 단지 조성 후 지형 변화나 케이블 설치가 선박의 안전 항행과 해도(Nautical Chart) 갱신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
    
    
    
    
    마. 환경성평가 협의 절차 및 전문기관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의 서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환경성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성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및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추천 위원 등의 참여를 명시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협의의견 작성을 위한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강 O O
    • 2026. 1. 18. 21:41 제출
    시행규칙(안) 제14조(환경성평가 협의절차 등) 제2항
     - 현행: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열된 기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수정안: 제14조제2항에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를 명시적으로 추가
    수정 사유
      ① 평가 항목과 전문기관 간의 불일치 해소
     -  시행규칙 제4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용)에 따르면, 영향조사 항목에 '해저의 지질 및 지형', '해양물리'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제14조제2항에 명시된 전문기관들은 주로 생태, 생물, 환경 보전 위주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설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해저지형 및 수심 변화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② 해역 전문 조사 데이터의 공신력 확보
     -  한국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해양조사 성과의 심사 및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발생하는 해저지형 변화와 항행 안전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로조사 및 해저지형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협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③ 해상교통 및 항행 안전의 실무적 검토
     - 환경성평가 항목에는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는데, 이는 해상교통로 및 항로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 해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도(海圖)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성평가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