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8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절차, 기본설계 포함 사항, 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용,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 개발비용 분할납부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마련 (안 제2조)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규정함.
나. 기본설계 포함 사항 및 환경영향조사 항목 명확화 (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기본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을 별표로 정하고,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분야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및 분쟁조정 신청 서식 규정 (안 제5조, 제7조, 제8조)
1) 민관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의 추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민간위원 중 어업인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영향을 예상되는 지역이나 업종과 관련된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대표는 예비지구 최외곽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정함.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담은 협의의견서의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서식 마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 선정서,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착공신고서, 공사중지신고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각종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마련함.
마. 환경성평가 협의 절차 및 전문기관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의 서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환경성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성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및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추천 위원 등의 참여를 명시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협의의견 작성을 위한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바. 개발비용 분할납부 및 이행보증금 규정 (안 제17조)
1) 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하고,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 전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함.
2) 이행보증금은 지급보증서, 수익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함.
사.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서식 등 마련 (안 제18조)
1)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FAX: 044-203-47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omas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