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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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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9. ~ 2026. 1. 1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풍력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3-5387
  • 팩스번호 044-203-4769
  • 전자메일 romaser@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7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준·절차, 공동접속설비 설치 대상,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2조, 제3조, 제5조)

 

1) 해상풍력발전 관련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고,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2) 위원회의 업무 중 실무위원회로 위임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실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안 제11조, 제12조, 제22조)

 

1) 예비지구 지정 요건으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 중인 해역이 아닐 것 등을 추가하고, 예비지구의 지정신청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함.

 

2) 예비지구 지정 해제 사유로 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비지구 지정 해제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발전지구 지정 요건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과 해양환경성조사 및 환경성조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발전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관보 고시 사항을 정함.

 

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제21조)

 

1) 민관협의회를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공익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2) 민관협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권고하는 등 구체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절차 규정 (안 제27조, 제32조, 제33조)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사업자선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2)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성평가의 평가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 환경성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 체계를 확립함.

 

마. 그 밖의 해상풍력산업 육성 지원 및 위임 사항 규정

 

1) 공동접속설비 설치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를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공동접속설비의 범위를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증단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3)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정보,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 인가 및 사용, 개발비용 산출 및 납부, 전문연구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FAX: 044-203-47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omas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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