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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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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9. ~ 2026. 1.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1-3493
  • 팩스번호 044-201-5547
  • 전자메일 metel999@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7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기눙등급확인증(기능등급증명서, 보유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수납 주체를 명시하고 납부된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벙을 다양화하여 편의성을 개선하고 발급자 신분 식별을 위해 사진을 첨부토록 기능등급증명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metel999@korea.kr

 

- 전화 : 044-201-3493

 

- 팩스 : 044-201-5547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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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