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3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추정가격 88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jwooyoung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4,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