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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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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법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1. ~ 2026. 1. 2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무부 ( 인권구조과 )
  • 전화번호 02-2110-3642
  • 팩스번호 02-2110-0354
  • 전자메일 bepolaris97@korea.kr

⊙법무부공고제2025-3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금 신청인의 알 권리 및 구조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구조결정서 등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 재심신청서 등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조금 관련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신청서 개정 (안 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대리인을 통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나. 구조결정서 및 결정통지서 개정 (안 별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

 

구조결정서에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결정통지서에 재심 신청 관련 안내 문구를 신설하고 구조결정서와 재심신청서를 붙임 서류로 추가함

 

다. 신청인 표시표 개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여러 명의 유족이 함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한 명의 유족에게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신설 (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인 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bepolaris97@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642·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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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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