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38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액 배수를 삭제하여 구조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을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감액배수 삭제 및 기준 개월 수 조정(현행 별표4 및 별표5 삭제, 안 제22조)
구조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기준 개월 수를 조정함으로써 구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구조금을 확대함
나. 유족 순위 및 유족구조금액 관련 연령 기준 개선(안 제22조)
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이 되게 하되 연령 기준에 따라 구조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족 중 자녀,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사회초년생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구조금액 제한의 순서 명시(안 제25조)
현행 법률 또는 시행령에는 구조금액 제한 사유인 감액(법 제19조), 공제(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상한(현행 제22조 및 제23조 각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인 ‘공제-감액-상한’ 순으로 제한사유를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구조금을 지급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록요건 중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춰야 하는 임직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bepolaris97@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42·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