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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717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법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1. ~ 2026. 1. 2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무부 ( 인권구조과 )
  • 전화번호 02-2110-3642
  • 팩스번호 02-2110-0354
  • 전자메일 bepolaris97@korea.kr

⊙법무부공고제2025-38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액 배수를 삭제하여 구조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을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감액배수 삭제 및 기준 개월 수 조정(현행 별표4 및 별표5 삭제, 안 제22조)

 

구조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기준 개월 수를 조정함으로써 구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구조금을 확대함

 

나. 유족 순위 및 유족구조금액 관련 연령 기준 개선(안 제22조)

 

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이 되게 하되 연령 기준에 따라 구조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족 중 자녀,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사회초년생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구조금액 제한의 순서 명시(안 제25조)

 

현행 법률 또는 시행령에는 구조금액 제한 사유인 감액(법 제19조), 공제(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상한(현행 제22조 및 제23조 각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인 ‘공제-감액-상한’ 순으로 제한사유를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구조금을 지급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록요건 중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춰야 하는 임직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bepolaris97@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42·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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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