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9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협의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정기회의 개최시기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21.1월)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나. 행정협의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정기회의 개최시기 규정을 삭제(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wiserice@korea.kr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 - 205 - 3330 / 팩스 044-205-1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