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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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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1. ~ 2026. 1. 2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5-3332
  • 팩스번호 044-205-1852
  • 전자메일 mg6446@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8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수를 포함하고, 각종 자료 제출시기를 자율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 반영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서 제출시기 자율화하되 시·도에서 행안부 최종 제출 전 검토 기한(30일)을 설정하여 신속 처리 도모(안 제9조)

 

나.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 반영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상주인구조사는 삭제하는 등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2, 팩스 044-205-1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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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