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19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