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