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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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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1. ~ 2026. 1. 2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1-3722
  • 팩스번호 044-201-5657
  • 전자메일 kimjuh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