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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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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8. ~ 2026. 1.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 전화번호 044-205-747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kco688@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19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 [별표3]에는 여전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과의 불일치 및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3] 2. 개별기준 라항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과태료 금액(만원) 100”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100, 2회 150, 3회 200”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kco6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