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터리 공장 등 위험성이 큰 용도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