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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4,523

  • 의견구분
  •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ㆍ재료에서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ㆍ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1. 19. 17:29 제출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 O O
    • 2025. 12. 8. 15:35 제출
    기존의 30층을 16층으로 변경하는 안은 구조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감리의 감리자를 구조기술사의 협력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구조실무 및 현장에서의 적용시 혼란 및 궁금 사항이 있어서 적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안전의 확인(확인서 작성) - 2층이상은 구조기술사 이외의 관계자 작성 가능 / 6층 이상은 구조기술사 작성 필요
    2. 공사 감리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구조기술사 이외의 관계자 수행 가능
                        /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기존 30층이상, 입법안은 16층이상)은 구조기술사 수행 가능  
    위의 1번과 2번은 현재 상황에 대한 시행령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층 이상 & 16층 미만의 건축물, 특수구조(X), 고층(16층미만)건축물(X)
        =>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 수행, 구조안전심의 제외 대상 / 구조 감리는 구조기술사 이외의 관계전문가 수행 가능 ????????????
      2) 6층 이상 & 16층 미만의 건축물, 특수구조(X), 고층 (16층미만)건축물(X),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교, 판매,집회 시설 등)로 구조심의 대상
        =>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 수행, 구조안전심의 대상 
           / 구조감리는 특수구조와 고층건물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술사 이외의 관계전문가가 수행가능?????????????
    현재의 건축법 시행령 상으로 보면 위의 문의 사항 1)번과 2)번 모두 기술사 이외의 관계 전문가가 수행 가능한것 같은데요.
    
    약간의 이해 충돌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검단과 같이 공동주택(아파트)임에도 만약에 규모가 16층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공사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구요
    또 하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구조심의를 받았음에도 구조기술사가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등이 법령과 실무에 혼란이 있을것 같습니다.
    구조 안전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좀더 합리적인 법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 O O
    • 2025. 12. 8. 12:05 제출
    ? 의견 제목
    공동주택 15층 이하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의견 내용
    
    본인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층 공동주택(16층 이상)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층 건축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의 안전성·환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층 규제 강화와 더불어 15층 이하 중층 공동주택을 선택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제도는 16층 이상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어 있어, 시행사 입장에서 15층 이하를 선택할 경제적·행정적 유인이 부족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층 선호를 유지시키고, 도시 바람길 차단·일조권 갈등·교통 혼잡·재난 대응 어려움 등 고층 건축의 부작용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15층 이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제안 사항
    
    1.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16층 이상 대비 일정 비율의 용적률 상향(예: +10~20%)  
    - 중층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고층 선호를 자연스럽게 완화
    
    2. 15층 이하 건축 시 심의 절차 간소화
    - 경관·안전·환경 심의 일부 통합 또는 간소화  
    - 행정 부담 및 사업 기간 단축 효과
    
    3. 공공기여 부담 완화
    - 기부채납 비율 완화  
    - 공공시설 설치 부담 경감  
    - 중층 개발을 선택할 실질적 유인 제공
    
    4. 주차장 설치 기준 탄력 적용
    - 중층 단지는 지하 굴착 및 구조 부담이 적음  
    - 이에 맞춰 주차 기준을 완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 제공
    
    5. 중층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및 안전성 강화
    - 화재·재난 시 피난 용이  
    - 일조권·조망권 갈등 감소  
    - 바람·소음·풍압 등 생활환경 스트레스 감소  
    - 커뮤니티 활성화에 유리
    
    6.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중층 중심 개발은 도시 바람길 확보, 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적 이점이 큼  
    - 고층 집중 개발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를 방지  
    - 도시 전역에 균형 있는 주거 공급 가능  
    - 해외 주요 도시(파리·도쿄·빈 등)처럼 중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전환하는 데 기여
    
    
    ? 도입 필요성 요약
    
    - 고층 규제만으로는 고층 선호를 억제하기 어려움  
    - 중층(15층 이하)을 선택할 경제적·행정적 유인이 반드시 필요  
    - 안전성·환경성·경관·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중층 중심 개발이 유리  
    -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에 기여
    
    
    ? 결론
    
    따라서 본인은 고층 규제 강화와 더불어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12. 8. 10:53 제출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0층이상 건축물을 16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입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는 해석이 엇갈릴때도 있어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현재도 30층 건축물이 아파트 단지일 경우 그 부속주차장은 제외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단지 30층 이상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의 개정취지가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한다면, 16층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지 16층이상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아파트 부속 건축물 특히 주차장도 그에 해당되는 것이니 부속건축물의 해당여부도 명확히 밝혀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