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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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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8. ~ 2026. 1.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988
  • 팩스번호 044-201-5576
  • 전자메일 inholee199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ㆍ재료에서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ㆍ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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