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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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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8. ~ 2026. 1.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정비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1-4924
  • 팩스번호 044-201-5910
  • 전자메일 yunwon931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 과도한 구역 분할 방지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화된 재건축진단 실시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간소화(안 제17조제1항)

 

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요건을 구체화하고, 완화된 기준의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18조, 제27조, 제27조의2)

 

다. 문화유산청 명칭 변경이 누락된 본 시행령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3동 6층 602호(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yunwon9317@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전화 (044) 201 - 4924, 4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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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