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867호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례관리 신청, 계획수립, 종결 등 절차와 자기돌봄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전담조직 지정·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청년정책팀
- 팩스 : (044) 202 - 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전화 (044) 200 - 3703, 팩스 (044) 200 - 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