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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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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0. ~ 2026. 1.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민생경제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5-3955
  • 팩스번호 044-204-8973
  • 전자메일 joserin651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8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5.8.26.)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시 회신기간 설정,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 회신기간(안 제5조의3)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4)

 

-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등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의 기간 및 조사내용(안 제5조의5)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필요시 2년 가능)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현황 등을 포함

 

라. 법률에서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5조 삭제)

 

-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 전자우편 : joserin6510@korea.kr

 

- 팩스 : 044-204-8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전화 (044) 205 - 3955, 팩스 044-204-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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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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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