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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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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6. ~ 2025. 12.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2457
  • 팩스번호 02-2100-3005
  • 전자메일 hirain@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8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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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