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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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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산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7. ~ 2026. 1. 26.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 전화번호 042-481-4155
  • 팩스번호 042-481-4198
  • 전자메일 kof27608@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407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과 체납자의 감경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규정(안 제36조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본딧말의 준말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