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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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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 김 O O
    • 2026. 1. 20. 11:08 제출
    치유관광의 대표 산업군인 온천이 제외되어있습니다.
    4항의 유사한 자원으로 포함되어질거라 예상되지만, 휴양/치유/휴식 관광산업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있는 온천산업을 꼭 명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공무원 해석에 따라, 명기된 자원 외엔은 치유관광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 20. 11:08 제출
    국내 온천 산업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입지하고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지방소멸 예방, 지역균형발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수있도록, 치유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안 제6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치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에 관한 등록 요건은 별표 1로 정함 1) 치유관광서비스업 : 치유관광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치유관광객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2) 치유관광시설업 :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석 O O
    • 2026. 1. 17. 10:11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캠핑산업협회는 캠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와 바람직한 캠핑문화 정립·확산을 위한 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79호「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별표 1] 치유관광시설업 등록 요건에 관하여,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만 포함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야영장업의 포함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본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야영장업의 치유관광시설업 포함 필요성
    가. 치유관광의 개념과 야영장의 본질적 적합성
    (1) 법 제2조제1호에서 '치유관광'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관광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시행령(안) 제2조에서 규정한 치유관광자원에는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맨발걷기길, 둘레길" 등 자연환경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야영장은 이러한 치유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숙박과 동시에 자연 속에서의 직접적 체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관광객이용시설입니다. 호텔이나 펜션과 달리, 야영장은 자연과 직접 접촉하는 환경에서 숙영과 휴식을 취하며 심신의 회복을 도모하는 공간입니다.
    (4) 실제로 전국의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치유의 숲 등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치유 시설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야영장입니다. 
    나. 법 체계상의 형평성 및 정합성
    (1) 현행안은 관광펜션업을 치유관광시설업에 포함하면서, 동일한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제외하고 있어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관광펜션업과 야영장업의 비교                                                         -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                                     ⇒ 동일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이며, 숙박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
    (3) 호텔이나 펜션보다 야영장이 자연환경 속에서 운영되며, 치유관광자원(산림, 강, 호수 등)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치유관광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산림치유 시설의 핵심이 야영장인 만큼, 치유관광 시설에서 야영장을 제외하는 것은 부처간 정책 정합성에도 어긋납니다.
    다. 산업 규모 및 경제적 중요성
    (1) 국내 캠핑산업 규모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약 7조원 (한국관광공사, 2024.12)보다 훨씬 많은 약 31조원(한국캠핑산업협회, 2024.12)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2024년 기준 캠핑 이용자는 연간 560만~60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9년 399만 명 대비 약 75% 증가하였습니다. (24년기준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25.12)   
    (3) 전국 야영장 수는 2025년 12월말 기준 4,450개소로 야영장업 총 종사자 수는 16,107명이며, 전체 매출액은 3,959억원에 달하며, 이용자들이 캠핑 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1회 평균 56.8만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고 본다. (24년기준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25.12)                                             
    (4) 야영장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으로,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5) 치유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를 보유한 야영장업을 포함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2. 야영장업 포함의 당위성
    가. 치유효과의 과학적 근거
    (1) 캠핑과 야영은 '피톤치드', '음이온', '산림욕' 등을 통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활동입니다.                                               
    (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숲속 체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감소, 혈압 강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숙박을 동반한 1박 2일 이상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야영장은 자연 속에서 숙박하며 장시간 체류하는 유일한 관광시설로서, 치유효과 측면에서 호텔이나 펜션보다 우수합니다.
    나. 국민 수요 및 접근성
    (1)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유관광 형태가 바로 야영입니다. 연간 600만~700만 명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반면, 치유 전문 호텔이나 리조트 이용객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2) 야영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로 가족 단위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법 제18조의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 제공" 취지에 가장 부합합니다.
    (3) 특히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치유관광 접근성 측면에서 야영장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05년에 정부는 야영장업을 “저비용 여가문화 확산정책”의 기조로 활성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했다.
    다. 정책 목표 달성의 실효성
    (1) 시행령(안) 제6조제1항에서 치유관광시설업을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야영장 중 상당수가 산림, 계곡, 해변 등 치유관광자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산림치유, 생태체험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야영장업을 배제할 경우, 실제로 치유효과가 높은 수많은 자연친화적 시설들이 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실효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4) 반면, 도심지 호텔이나 펜션 중에는 치유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약한 시설도 다수 포함될 수 있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야영장업 포함의 적합성
    가. 등록 요건 충족 가능성
    (1) [별표 1]의 치유관광시설업 요건                                                        - 프로그램: 2개 이상의 치유관광 전문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전문인력: 치유관광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1명 이상
    (2) 전국 야영장 중 상당수가 이미 다양한 자연체험, 산림치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요건 충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오히려 호텔이나 펜션보다 야영장이 자연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우수사례의 존재
    (1)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은 야영장과 캠핑시설을 주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서 야영장을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민간 야영장 중에도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 고도화 촉진 효과
    (1) 야영장업을 치유관광시설업에 포함할 경우, 단순 야영시설을 넘어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갖춘 고품질 야영장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촉진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캠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도(법 제11조)를 통해 수준 높은 야영장을 육성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유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야영장업 포함의 기대효과
    가.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1)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야영장에서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법 제1조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 단위 치유관광이 가능해져 치유관광의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 전국 4,400개 이상의 야영장이 치유관광시설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치유관광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3)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야영장 발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 30조 원 규모의 캠핑산업과 치유관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가 창출됩니다.
    (2) K-캠핑, K-치유관광의 브랜드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정책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1) 산림청의 산림치유 정책, 환경부의 생태관광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2) 기존의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여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치유관광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5. 개정안 제안
    [별표 1] 치유관광사업 등록 요건 중 "2. 치유관광시설업"의 "시설" 요건에 다음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안)
    의견 (안)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관광사업을 등록하였을 것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 각 목의 호텔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한옥체험업 중 숙박시설을 갖춘 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업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관광사업을 등록하였을 것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 각 목의 호텔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한옥체험업 중 숙박시설을 갖춘 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업
     4)「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6.결론
    야영장은 자연환경 속에서 숙박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시설이며, 이미 산림치유와 생태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시장과 연간 600만~7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야영장업을 치유관광시설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국민의 치유관광 접근성을 제한하며, 지역경제 발전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야영장업을 치유관광시설업에 포함함으로써, 캠핑산업의 질적 고도화, 국민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캠핑산업협회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별표 1]에 야영장업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본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 시행령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