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 김 O O
- 2026. 1. 20. 11:0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