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6,44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7. ~ 2026. 1. 2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3-2885
  • 팩스번호 044-203-3489
  • 전자메일 fate658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79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관광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됨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제4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5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연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안 제6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치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에 관한 등록 요건은 별표 1로 정함

 

1) 치유관광서비스업 : 치유관광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치유관광객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2) 치유관광시설업 :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방법, 유효기간, 승계, 표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치유관광시설의 입지와 접근성이 치유관광객의 이용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과 전문적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연계될 것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할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5)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함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7)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지에는 인증의 명칭, 인증번호, 인증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증표지의 크기, 문양,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바. 실태조사(안 제11조)

 

1) 실태조사에는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현황, 치유관광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 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1)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치유관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아.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 여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자.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4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적 교육시설, 교육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함

 

차.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안 제15조)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 지역 치유자원의 개발, 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을 추진할 수 있음

 

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6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활용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3)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할 것

 

4) 치유관광사업자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이 용이할 것

 

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안 제17조)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2)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ate6583@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 - 2885,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