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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999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7. ~ 2026. 1. 26.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 전화번호 044-201-7381
  • 팩스번호 044-201-7394
  • 전자메일 khj1105@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1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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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