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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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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9. ~ 2026. 1.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자원안보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3-5181
  • 팩스번호 044-203-4764
  • 전자메일 yhplus@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yhplus@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18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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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