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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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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7. ~ 2026. 1. 26.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5-3990
  • 팩스번호 044-204-8977
  • 전자메일 mb868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3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 간소화 근거 신설

 

- 행안부장관이 공공정비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2호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전자우편 : mb8688@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전화 (044) 205 - 3990, 팩스 (044) 204 - 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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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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