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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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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 한 O O
    • 2026. 1. 27. 17:10 제출
    1,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11조의 2제1항2호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정함.
    2. 의견 요약
     ? 현형개정안의 문제점
      -세계유산지구 밖의 대상사업에대한 공간적 한계가 불분명하여 규제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 개선 방향
      -규제 범위를 「문화유산의 보존의 활용에 관한 벌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세계유산 완충구역)        내로 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3 보완 및 개정 사유
      ?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의 공간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세계유산 경계선       밖으로 무제한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토지이용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벌률」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세계유산 완충 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일치시커 볍적     혼선을 방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