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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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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8. ~ 2026. 1. 3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등록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2-5442
  • 팩스번호 044-202-5497
  • 전자메일 sungyun99@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0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및 배우자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ungyun99@korea.kr

 

- 팩스 : (044) 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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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