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7. 14:0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