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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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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7. 14:06 제출
    제35조의5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의 범위는 “최대이륙중량 5,700kg을 초과하는 운송용 항공기”와 “프로펠러 이외의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비행장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사유·대안 조문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