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54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
ㅇ 전화(☎) 044-201-4337, 4265 / 팩스 044-20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