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고 과징금 징수 위탁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대상 확대
-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대상에 추가(안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제3호, 안 제28조제2항·제3항)
다. 과세자료의 요청, 과징금 징수 권한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45조제4항제22호·제23호·제2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young165@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