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113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9. ~ 2026. 1.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석유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3-5222
  • 팩스번호 044-203-4762
  • 전자메일 young165@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안 제25조 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young165@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