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안 제25조 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young165@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