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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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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9. ~ 2026. 1.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
  • 전화번호 043-719-1741
  • 팩스번호 043-719-1730
  • 전자메일 seung76@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3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품 또는 광고물품 등 위생용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위생용품 수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한 제품의 수입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2의2)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으로 정하고자 함

 

나 .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신설(안 제13조)

 

위생용품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공개 범위 및 공개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수입신고에 대한 자동화 수리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별표4)

 

위생용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마.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 인정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도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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