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3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센터의 행정처분 기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