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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584

  • 의견구분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 28. 17:59 제출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자 생각하는 정책하십시요.
    일용직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오늘받아서 살아갔니다.
    이것이 가정에 행복입니다.
    국토부는 우리 가정에 행복을 뺐지마십시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 28. 17:54 제출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근로자
    오늘 노임을받지못하며 죽습니다.
    가족들도 죽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시한번 근로자을 생각해주세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 28. 17:47 제출
    반대합니다.
    당일노동에 당일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무너뜨린 책임은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임금대위변제을 인정하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 28. 17:43 제출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체불을 막겠다고 당일노동자의 생존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임금을 받지못하며 가정을 지킬수도없고 자녀들도 지킬수없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강행한다면 이건 정책이 아니라 푹력입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 28. 17:38 제출
    반대합니다.
    노동자도 오늘일한임금을 수령해야
    가정을 지킬수있습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8. 17:18 제출
    반대합니다
    일용노동자를 월급급여자로 취급하여서 생기는 여러가지문제를 생각지않고 만든 법령입니다
    대위변제 인정하고 일용 매일임금지급하게 보완해주세요
    매일지급하고 못받는 직업소개소도 보호해주세요
    이법령을 만들면서 부서간 어떤일이 발발할지 영향분석도 하지않으시고 
    법령에 대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제기하니
    고용노동부의 문제이다라고답변이왔고
    고용노동부는 입법에관하여는 타부서일이다라고 하고있고
    도데체 대한민국은  법따로 국민따로입니까  어디다쓸려고 법을 만든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랍니까
    고용노동부도 관심없고  국토부는 자신들이 말한것만 유효하고 다른것은 다 관심없다하고
    정말 이법개정과정을 처음 지쳐본 국민으로서  
    관공서에대한 실망이 얼마나큰지   말로 다 할 수없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데  외국사람과 말하는것같은 단절감은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일부 힘있는사람만 국민이 아닙니다
    낮은곳의 어려운 다수도 살펴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살펴져서 꼭필요한 꼭유이미한 법령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는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1. 28. 16:54 제출
    적극 반대합니다
    직업소개소의 역할이 사라짐으로 건설사 직업소개소 모두가 피해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입금대위변제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1. 28. 16:01 제출
    반대합니다.
    한현장 하루가고 못갈수도 있고,이틀가고 못갈수도 있는데 그 노임을 한달 또는 두달 후에 받으라고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합니다.
    왜이리 책상에 앉아서만 일을하나요?
    현장과 동떨어지는 정책 제발 제검토해 주세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8. 15:40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하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건설현장 현실을 듣고 제대로 개선하라!
    
    탁상행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울고 있다!
    
    국가-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8. 15:39 제출
    반대합니다
    임금체불막겠다면서 구직자통장으로만 입금 합법화
    통장없는 사람들  나이든사람들은 누가 책임진다는건가
    나라가 좋아지는것이아니라 약한사람들을 더 힘들게하는것같다
    대위변제인정해서 일용노임받게 하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1. 28. 15:37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하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건설현장 현실을 듣고 제대로 개선하라!
    
    탁상행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울고 있다!
    
    국가-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전국 건설일용노동자&직업소개사업자의 전주 집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Jtv전주방송
    https://jtv.co.kr/2021/?c=3/45&uid=2200035
    
    전북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9525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12112411789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8. 15:32 제출
    반대합니다
    일용도 먹고살 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약한자도 국민입니다 거대집단의 힘만으로 혼자 뿔뿔이있는 일용을 보호해주세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 28. 15:30 제출
    반대합니다
    일용노동자를 월급급여자로 취급하여서 생기는 여러가지문제를  생각지않고 만든 법령입니다 
    대위변제 인정하고 일용 매일임금지급하게 보완해주세요  
    매일지급하고 못받는 직업소개소도 보호해주세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1. 28. 15:28 제출
    반대 합니다.
    월급처럼 지급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곽 O O
    • 2026. 1. 28. 14:53 제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1. 28. 06:50 제출
    적극반대합니다.
    통장없는 사람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돈받을수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일못하면 굻어죽습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 27. 20:43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하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건설현장 현실을 듣고 제대로 개선하라!
    
    탁상행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울고 있다!
    
    국가-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전국 건설일용노동자&직업소개사업자의 전주 집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Jtv전주방송
    https://jtv.co.kr/2021/?c=3/45&uid=2200035
    
    전북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9525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12112411789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 27. 20:43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하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건설현장 현실을 듣고 제대로 개선하라!
    
    탁상행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울고 있다!
    
    국가-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전국 건설일용노동자&직업소개사업자의 전주 집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Jtv전주방송
    https://jtv.co.kr/2021/?c=3/45&uid=2200035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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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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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 27. 20:43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하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건설현장 현실을 듣고 제대로 개선하라!
    
    탁상행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울고 있다!
    
    국가-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전국 건설일용노동자&직업소개사업자의 전주 집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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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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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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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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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 27. 20:42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하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하라!
    
    건설현장 현실을 듣고 제대로 개선하라!
    
    탁상행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울고 있다!
    
    국가-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전국 건설일용노동자&직업소개사업자의 전주 집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Jtv전주방송
    https://jtv.co.kr/2021/?c=3/45&uid=2200035
    
    전북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74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9525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1211241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