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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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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9. ~ 2026. 1.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 전화번호 044-201-3578
  • 팩스번호 044-201-5548
  • 전자메일 srseol@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전화 : 044-201-3578, 3497 / 팩스 : 044-201-55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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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