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O O 2026. 1. 7. 23:05 제출 1. (5항과 6항) 위치 조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개념이 더 선조항으로 반영, 동 기관의 법률상 통일성을 위한 조정) 2. (6항)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별표 1의 3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사회재난 유형별로 예방 ~ * 해당 조문을 클릭하면 결국 이걸 보기 위해서 별표를 또 들어가야 하더라구요..
1. (5항과 6항) 위치 조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개념이 더 선조항으로 반영, 동 기관의 법률상 통일성을 위한 조정) 2. (6항)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별표 1의 3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사회재난 유형별로 예방 ~ * 해당 조문을 클릭하면 결국 이걸 보기 위해서 별표를 또 들어가야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