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85호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10ㆍ29이태원 참사, 12ㆍ29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사회재난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과 정비 및 관리, 주요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보호 및 관리,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의 지정과 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등으로 각각 규정함.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5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다.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안 제16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함.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다중운집시설의 위기상황 대비(안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다중운집시설의 위기상황 대비로 규정함.
마. 피해 방지 조치 등(안 제18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및 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ㆍ활동을 중단ㆍ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안 제2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사.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 전자우편 : minwk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전화 (044) 205 - 6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