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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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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9. ~ 2026. 1.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2-2279
  • 팩스번호 044-202-3916
  • 전자메일 happy2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98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가 필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happy20@korea.kr,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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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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