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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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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9. ~ 2026. 1.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3-2885
  • 팩스번호 044-203-3489
  • 전자메일 fate658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8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유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20호, 2025. 4. 8. 공포, 2026. 4. 9. 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3호서식·4호서식)

 

나.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절차, 제출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5호서식)

 

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제출 서류, 신청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 방법, 신청서식 및 인증 승계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마.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시·도지사의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ate6583@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 - 2885,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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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