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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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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31. ~ 2026. 2. 9. (잔여일 : 23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580
  • 팩스번호 044-201-5663
  • 전자메일 rlaalwls3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자의 재정착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상태 미흡으로 지자체 등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최초 공급시 당해 주택에 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급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거민 등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규칙 별표 4, 5의2)

 

재개발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이주 및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최초 공급시에 한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나. 행복주택 재계약요건 개선(안 규칙 별표 5)

 

행복주택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급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역 후 재계약시 주거급여 수급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공공주택 혼인기간 산정기준 일원화(안 규칙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6의4)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산정시 전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일원화하고자 함.

 

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규칙 별표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등을 신설하고,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마. 공공분양주택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 (안 규칙 별표6)

 

예비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바. 공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시기 일원화 (안 규칙 별표6의3, 별표6의6)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자격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전”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rlaalwls37@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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