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5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 수의 인력 및 진료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내 수의사 면허 발급, 동물진료법인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
나.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 요구 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삭제하여 법인의 행정 절차적 부담을 완화(제22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의료팀
- 전자우편 : beomjinkim@korea.kr 또는 kjm9800@korea.kr
- 팩스 :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201 - 2654, 2655,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