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51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소하천, 농어촌도로에 관한 관리·처분, 위탁, 사용 허가·허가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하고,
교육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을 현행화 및 정비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검·인정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인용 조문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무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폐쇄된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사무에 대하여 인용법률을 종전 「고등교육법」에서 「사립학교법」으로 정비하고, 「사립학교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학적부 관리·보관 사무는 삭제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인가 취소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보관 사무를 기록물 관리 업무로 확대하고,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가 폐지·폐쇄되는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무에서 ‘교원자격증 검정 및 수여’는 제외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및 성과 조사·분석과 관련된 인용 조문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js0402@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