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118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 5. ~ 2026. 2. 19.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2-7229
  • 팩스번호 044-202-8032
  • 전자메일 isendlove@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일원화함에 따라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시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이 반영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기업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서식, 조문 정비(안 제23조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라 지원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던 서식을 통합·정비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

 

나.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기준 정비(안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요건 중 매출액 감소추세 요건을 확인할 때, 기준달과의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준달 직전 2분기에서 기준달 직전 6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을 반영하도록 함

 

다. 지원금 신청기한 확대(안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자우편 : isendlove@korea.kr

 

- 팩스 : 044-202-803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전화 044-202-7229, 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